[기획] '복날 특수'는 옛말…내년 2월 전면 금지 앞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보신탕'

 

[기획] '복날 특수'는 옛말…내년 2월 전면 금지 앞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보신탕'


보신탕집, 흑염소·삼계탕 등 대체 메뉴로 업종 전환 가속화

대한육견협회 헌법소원 제기…헌재 판결은 여전히 '안갯속'



매년 여름 복날이면 기력 보충을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던 보신탕집 풍경이 조만간 완벽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 2월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국 주요 개 시장과 관련 식당들이 생존을 위해 대대적인 업종 전환에 나서고 있다.

과거 복날 최고의 특수를 누리던 보신탕의 입지는 2년 전 개식용종식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좁아졌다. 한때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식당들도 눈에 띄게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며 직격탄을 맞았다. 올여름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거나 간판을 바꿔 다는 식당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이유다.

내년 2월, 특별법의 유예기간이 공식적으로 만료되면 개의 사육과 도축, 유통은 물론 이를 재료로 한 음식 판매까지 전면 금지된다. 식당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존 보신탕 업주들은 생존을 위한 업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각광받는 대체 메뉴는 단연 '흑염소'다. 전국 3대 개 시장 중 하나로 꼽히며 명맥을 이어오던 성남 모란시장은 이미 상당수 점포가 흑염소 전문점으로 탈바꿈했다. 대구 북구 칠성 개 시장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상가 곳곳에는 보신탕 대신 '삼계탕', '왕갈비탕' 등의 신메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며 상권의 변화를 체감케 하고 있다.

하지만 개 식용 종식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2024년,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법적 논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개 식용 논란이 내년 2월을 기점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아니면 헌재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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